지게차 3ton 미만 사업장 면허증? 유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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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3개월차 작성일11-05-30 1,1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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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 여러분...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3개월된 신입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 사업장에서 지금 지게차가 5대가 있습니다.
2대 : 1.8ton ,전동식 , 솔리드 타이어 / 좌식
: 3ton(미만),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 좌식
3대 : 리치형 타입 (서서 운전하는것=입식) / 전동식
이렇게 있는데요??
솔리드 타이어일경우에는 교육 안받고 면허증 운전할 수 있다고 하던데...(물론 법정 특별교육은 제외)
1. 궁금한점은 3톤미만은 운전면허1종보통이상 있어야 하며,
중장비 학원가서, 12시간(?) 이론/실기 이수하고 면허증 발급해준
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업장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2. 면허증 없는 사람이 저희 사업장 기준으로 운전해도 되는건지???
3. 상관없다면, 법정 특별교육만 잘하고 그러면 상관없는지요??
인터넷을 봐도,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제 사업장 지게차 기준으로 꼭 설명드려요...
감사합니다.
신입 안전관리자 드림.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3개월된 신입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 사업장에서 지금 지게차가 5대가 있습니다.
2대 : 1.8ton ,전동식 , 솔리드 타이어 / 좌식
: 3ton(미만),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 좌식
3대 : 리치형 타입 (서서 운전하는것=입식) / 전동식
이렇게 있는데요??
솔리드 타이어일경우에는 교육 안받고 면허증 운전할 수 있다고 하던데...(물론 법정 특별교육은 제외)
1. 궁금한점은 3톤미만은 운전면허1종보통이상 있어야 하며,
중장비 학원가서, 12시간(?) 이론/실기 이수하고 면허증 발급해준
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업장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2. 면허증 없는 사람이 저희 사업장 기준으로 운전해도 되는건지???
3. 상관없다면, 법정 특별교육만 잘하고 그러면 상관없는지요??
인터넷을 봐도,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제 사업장 지게차 기준으로 꼭 설명드려요...
감사합니다.
신입 안전관리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