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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6-01 1,411회 0건

본문

2011-06-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20억이상 현장소장의 관리책임자 선임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 하는지? 또한 직무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2.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 공지사항의 372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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