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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3ton 미만 사업장 면허증? 유무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5-30 2,284회 0건

본문

2011-05-30, "안전 3개월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 여러분...
>
>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3개월된 신입입니다.
>
> 제목을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 사업장에서 지금 지게차가 5대가 있습니다.
>
> 2대 : 1.8ton ,전동식 , 솔리드 타이어 / 좌식
> : 3ton(미만),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 좌식
>
> 3대 : 리치형 타입 (서서 운전하는것=입식) / 전동식
>
> 이렇게 있는데요??
> 솔리드 타이어일경우에는 교육 안받고 면허증 운전할 수 있다고 하던데...(물론 법정 특별교육은 제외)
>
> 1. 궁금한점은 3톤미만은 운전면허1종보통이상 있어야 하며,
> 중장비 학원가서, 12시간(?) 이론/실기 이수하고 면허증 발급해준
> 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업장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
> 2. 면허증 없는 사람이 저희 사업장 기준으로 운전해도 되는건지???
>
>
> 3. 상관없다면, 법정 특별교육만 잘하고 그러면 상관없는지요??
>
> 인터넷을 봐도,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제 사업장 지게차 기준으로 꼭 설명드려요...
>
>
> 감사합니다.
> 신입 안전관리자 드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운반용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톤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말씀하신 전동식 솔리드형
3톤 미만의 지게차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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