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골격계 업무 관련 (건설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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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6-02 1,1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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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근골격계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도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최근 검찰합동점검에서 근골격계 유해조사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 나오고 있다고 해서...
> 건설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유해요인조사), 제271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를
참조바라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도 참조바랍니다.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에서는 유해요인 조사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건관리자(단, 규모가 큰 사업장은 부서별 유해 요인조사자 지정 가능)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
4) 유해요인조사자 지정이 사업장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근골격계질환예방과 관련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bridge?menuId=1488 )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예시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한 교육도 있습니다.
일정은 공단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 및 관할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근골격계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도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최근 검찰합동점검에서 근골격계 유해조사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 나오고 있다고 해서...
> 건설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유해요인조사), 제271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를
참조바라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도 참조바랍니다.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에서는 유해요인 조사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건관리자(단, 규모가 큰 사업장은 부서별 유해 요인조사자 지정 가능)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
4) 유해요인조사자 지정이 사업장 내부에서 곤란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임
근골격계질환예방과 관련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bridge?menuId=1488 )를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작성 예시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한 교육도 있습니다.
일정은 공단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 및 관할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