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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격방지장치 과태료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6-02 962회 0건

본문

과태료만으로도 끝날 수도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양벌규정으로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이 같은 벌금으로 맞습니다.

2011-06-02,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동 전격방지장치 미 설치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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