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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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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0-12 1,39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10-12, "풋풋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 업종은 제조,스테인레가공 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 60(협력업체 17명포함)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상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ㆍ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판단하여 귀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 업종은 제조,스테인레가공 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 60(협력업체 17명포함)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상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ㆍ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판단하여 귀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