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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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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0-18    1,1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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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운동 시간산정시 휴가자는 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은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합니다.

따라서, 휴가자는 무재해운동 시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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