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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보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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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10-17 1,1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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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가 인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상 접수 처리하면 산재발생미보고(산재은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10-1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재해 산재보고 기간이 언제 까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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