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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에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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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1-10-17 1,146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당 현장은

신규자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기때문임)하고 있었으나 신규자교육

은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되니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

별안전보건교육 2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을 시행은 하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는것과 같아 교육진행을 하는데 고심중에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이 없

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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