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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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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안전 작성일03-08-08 1,9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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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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