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은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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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08-09 2,5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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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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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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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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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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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1999년 8월 28일부터 1개월 이내, 이전에는 14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