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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A :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08-13 2,034회 0건

본문

08-13, "첫걸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동안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이번에 안전관리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글을 씁니다.
> 이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준비를 하여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업에 몸을 담았던 만큼 건설업을 위주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개략적으로 아래의 내용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제조분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2. 상기의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관련법령을 숙지 및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필히 숙지 ★★★★★

2)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할 사항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안전관련기준, 고시, 지침, 규칙 등 ★★★
(특히, 건설업 선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안전관련서식 및 양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항 ★★★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
- 안전유관기관 주소록(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안전점검.진단기관 등) ★★

3) 안전관련사이트 2-3개 정도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의 흐름 및 자료 등의 파악 ★★★★

4) 기타 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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