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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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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08-11 2,943회 0건

본문

08-11, "용접장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용접장갑"이 포함되는지..... 제가알기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오신 저희과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그러시네용...ㅜ.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도 "안전장갑"이라고만 나와있는데 만약 용접장갑이 된다면 그 근거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49, 2000.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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