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발파관련 시설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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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7-06 1,7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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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발파작업관련 현장에 발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적색 깃발을 구매하여 설
>
> 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겠는지요?
>
> 대피방송용 확성기 및 접근금지 표지판 및 발파용 매트(비산물억제)도
>
> 구매 하려고 하는데 모두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 항목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적색 깃발, 접근금지 표지판, 대피방송용 확성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발파용 매트(고무매트:비산물억제)가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낙하ㆍ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산안(건안)68307-10406, ’02. 8. 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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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작업관련 현장에 발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적색 깃발을 구매하여 설
>
> 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겠는지요?
>
> 대피방송용 확성기 및 접근금지 표지판 및 발파용 매트(비산물억제)도
>
> 구매 하려고 하는데 모두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 항목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적색 깃발, 접근금지 표지판, 대피방송용 확성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발파용 매트(고무매트:비산물억제)가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낙하ㆍ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 산안(건안)68307-10406, ’02. 8. 2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