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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법적사항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7-11 1,8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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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07-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올해부터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작성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법적의무사항으로 바뀐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후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획서 안에 위험성 평가표 작성 등이 있습니다.

2012년 후반기 부터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지방관서에서는 2011년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위험성평가)』사업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 사업장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토록 하는 사업으로,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 사업주 및 사업장의 평가담당자 사전교육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

*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공사로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자율관리체제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면제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우선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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