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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교육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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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놈    12-09-06    1,1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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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상인데 B하도업체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4월에 작업중지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50여명은 철수했다가 다시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 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인원이 기초안전교육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수를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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