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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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14 2,1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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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을 미첨부하면
노동부 점검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받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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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앟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다음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건비 :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 신분증 + 업무일지 등
- 재료비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 사진대지 등
또한,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 및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