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및 장비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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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작성일16-03-12 1,7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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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경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오게되어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즉, 용역회사 및 하루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용역회사에서 오게되는 근로자 및 직영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영근로자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굳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받게하며, 특히나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비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받지 않은분들이며 지금 현장에서야 고민을 하네요.
저번 현장의 경우에 장비의 차주거나 대부분 사업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게되죠...
장비기사들의 경우는 기초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무한궤도식 백호우02같은 경우에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 들지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려고해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현재 투입된 장비들중 딱 한대가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작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입시킨 장비가 크레인이 오지않으면 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당장 조치를 취하기 힘들어서 작업을 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무한궤도식은 초기에 보험에 가입하여 여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장비들만 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는분께 부탁해서 가입하려 하니까 해당 기사의 보험처리 건이 발견되어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한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퇴출을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네요. 점검이 나오게되면 걸리는거 아닌가요?? 작업계획서만이라도 받아 둬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