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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직 거리상 한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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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10    1,5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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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목을 어렵게썼는데요..
> 1000억짜리 현장이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10~40km)
> 현장수는 총 5개고요
> 금액상으로는 안전관리자는 2명만 선임해도 되지만 거리상 추가로 선임할예정입니다.
>
> 1. 현장중 안전관리자 1명이 2개의 현장을 맡았을때 한곳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2. 만약 일정거리내에는 법적허용이 된다면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동일인을 공동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으로나 사무처리능력을 볼 때에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받는 등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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