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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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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12 1,2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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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산출시에 완제품의 가액이 포함된 것과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중 작은 값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데요...
> 이 중 기자재 구매까지는 당사의 scope이고, 설치는 타사의 scope라면
>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 그리고 이렇게 대상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 --생 략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안전관리비 산정 및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기자재 구매 회사와 설치회사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초보안전님' 회사의 scope인 기자재 구매금액까지만 대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산출시에 완제품의 가액이 포함된 것과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중 작은 값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데요...
> 이 중 기자재 구매까지는 당사의 scope이고, 설치는 타사의 scope라면
>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 그리고 이렇게 대상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① --생 략 --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정 안전관리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안전관리비 산정 및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은 수주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기자재 구매 회사와 설치회사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초보안전님' 회사의 scope인 기자재 구매금액까지만 대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