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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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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13    1,3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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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 17억
>
> 상기와 같이 계상된 금액보다 2억원 가량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사용
> 한 상황에서,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 일부 사용항목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 (목적외 사용금액은 추가사용 금액보다 적은 20~30만원을 가정)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는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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