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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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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15 2,0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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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시 장비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
(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64)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시 장비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
(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64)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