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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으로 인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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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9-18 1,0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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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10배에서 5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럼 환산재해율 게산시 사망자에 5를 곱하나요?

2.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규정 보완(2011.7)
제42조 추락의 방지 3번에 보면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할것
기존 2m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된 건가요?


이번에 개정법률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네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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