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외국인 h-2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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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 작성일16-03-15 1,8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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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나요?
답 :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취업알선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개인)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문 : H-2(방문취업)비자로 바꾸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나요?
답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및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통해서 취업허용업종(36가지) 범위내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문 : 일반업종(서비스․제조업 등) 취업교육을 받았는데 건설업종에서 일할 수 있나요?
답 : 예, 이미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취업허용업종 범위내 취업 가능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문 : 방문취업(H-2)제 하에서도 3회에 한해서만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답 : 직장을 옮기는 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이 변동되면 근무처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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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건설업 취업인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하러 왔습니다\
인증받은곳은 서울이고 제가일을하는곳은 울산인데
지역이다르면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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