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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 활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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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3-16 1,8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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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명쾌하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1] 공장안에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공사업체(A,B,C.....)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종료시 공사업체로 부터 재활용 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회수하여 타 공사업체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타공사업체는 산업안전관리비가 남겠죠)
[질문2] 타 공사업체(가,나,다....)에 남은 안전관리비로 포상을한다든지, 다른 안전용품을 구입 하겠끔
하면 현장 안전활동(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창출로 업무혁신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업무를 질의 답변한 법적인 근거문서(고용노동부나 법집행기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
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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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여러 공사업체(A,B,C)와 타 공사업체(가,나,다)가 협력업체 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소유 및 처분권도 시공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청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소유 및 처분권도 협력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물품으로 이중정산을 하지 않고 발주기관 등이 여러 공사업체와의 협약 등이 된다면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물품으로 이중정산을 하지 않고 원청사가 여러 협력업체와 협약 등이 된다면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시공사)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
※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용품을 준공 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가능(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적정하게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위의 1.항처럼 상호 협약 등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실정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정보고를 한 결과 반영이 안 되어 도급계약서 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과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