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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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9-25 3,0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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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
> 시간이 지나고 훼손이 되어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
>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
> 러셀망으로 설치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에 설치된 기 수직보호망이 훼손이 되어 재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재료비 및 설치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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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고 훼손이 되어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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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
> 러셀망으로 설치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에 설치된 기 수직보호망이 훼손이 되어 재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재료비 및 설치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