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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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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27    1,4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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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안전인증품 사용)하려고 합니다.
> 물량이 10,000㎡ 정도에 금액은 4000여만원정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안전인증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항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3자가 봐도 인정할만한 물량과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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