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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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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12-12-07    1,4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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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안전순찰차량의 눈길 미끄럼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스노우 체인도 소모품 교환비 등으로
>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 없습니다.
>
>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눈길 안전 운행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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