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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물저장수량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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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2-08    1,0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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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건설현장에 유류보관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
> 위험물을 저장하는 기준(수량)이 어디에 명확하게 있으며 소방법과는 별
>
> 개로 지역별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따른다고 하는데 관련된 정보를 찾
>
> 기가 어려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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