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조언 부탁 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2-15 1,47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제일님,
>
> 답변 감사합니다.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있나요.
>
> 답변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30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 시 확인)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폭약 사용 신고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안전검사 등에 관한 업무(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아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 제일님,
>
> 답변 감사합니다.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있나요.
>
> 답변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30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 시 확인)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폭약 사용 신고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안전검사 등에 관한 업무(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아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