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수입전동지게차 인증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29 1,552회 0건관련링크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전동지게차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전동식지게차 (좌식)도 엔진식지게차 처럼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형식인증을 받는건지 형식제외 안전인증을 받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지게차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대상입니다.
형식신고 대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또한, 지게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5, 제28조의6에 의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