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조언 부탁 합니다.

페이지 정보

왕초보 작성일13-02-16 1,368회 0건

본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2013-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제일님,
> >
> > 답변 감사합니다.
> >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 > 있나요.
> >
> > 답변 바랄게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 30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
>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
>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 제기되어옴.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 바랍니다.
>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 특별교육 등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
>
>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 6. 대관 업무(해당 시)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
>
>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성심껏 아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