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후크해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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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4-27 2,1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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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군요~
타워크레인 HOOK 또한 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등 타 목적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HOOK는 안전관리비로 안되고 해지장치를 추가하거나 고장난 해지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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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나 크레인에 설치하는 후크(해지장치포함)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적인근거나 질의회신 자료가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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