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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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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3-02-23 9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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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등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신 후 없거나 정리가 안 되는
>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 따라서,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등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신 후 없거나 정리가 안 되는
>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 따라서,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