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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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10-02-26 9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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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목적에 의한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표를 던집니다.
한가지 더 추가말씀드리자면..
4단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규칙 제27조)
한가지 더 추가말씀드리자면..
4단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