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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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2-25 1,0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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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4개월 째인 초보맨입니다.
> 법과 코샤코드(기술지침)을 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고 작업장의 통로및 계단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 5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 -_-;; 왠지,,공부를 하면 할수로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10-2008)의 1. 목적에는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통로의 설치)및 제3절(계단)의 규정에 의거
영구 통로와 계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통로와 계단에 있어서는 안전난간의 설치높이는 50cm로 보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제440조에 의거 가시설물인 작업발판과 개구부 등에
있어서는 2m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칙과 지침 및 KOSHA CODE가 상충 시 상위법인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규칙에서 정확히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4개월 째인 초보맨입니다.
> 법과 코샤코드(기술지침)을 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고 작업장의 통로및 계단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 5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 -_-;; 왠지,,공부를 하면 할수로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10-2008)의 1. 목적에는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통로의 설치)및 제3절(계단)의 규정에 의거
영구 통로와 계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통로와 계단에 있어서는 안전난간의 설치높이는 50cm로 보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 제440조에 의거 가시설물인 작업발판과 개구부 등에
있어서는 2m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칙과 지침 및 KOSHA CODE가 상충 시 상위법인 규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규칙에서 정확히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