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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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3-01 1,3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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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쓴항목들을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
>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
> 가요? 그리고 비산방지망도 사용 가능한가요? 용접장갑말고 그냥
>
> 일반 코팅장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도 안전관리비
>
> 로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비
>
> 쓴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낙하물방지망 등)의 용도로 신규로 구입한 경우 등 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비산방지망 또는 분진망(모기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안'자 마크의 방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따라서, 면장갑과 코팅장갑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쓴항목들을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
>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
> 가요? 그리고 비산방지망도 사용 가능한가요? 용접장갑말고 그냥
>
> 일반 코팅장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도 안전관리비
>
> 로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비
>
> 쓴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시설물(안전난간대, 낙하물방지망 등)의 용도로 신규로 구입한 경우 등 입니다.
기존에 이미 다른 용도로 반입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비산방지망 또는 분진망(모기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안'자 마크의 방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따라서, 면장갑과 코팅장갑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