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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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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작성일10-02-25 1,434회 0건

본문

2010-02-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기간이 7개월정도 남아있는 건축현장입니다.
>
> 원청사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
> 원청사 소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준공시까지
> 가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통상 14일이내에는 선임을 하여야 하고
> 미선임시 2개월미만은 벌금300만원, 2개월이상은 벌금500만원
> 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외에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항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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