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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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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사람 작성일13-03-20 1,2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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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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