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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13    1,1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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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꾸벅^^;;
>
> 허접한 질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전기판넬 , 위험물 저장소 앞에
>
> 관리책임자 정,부 이름 전화번호 스티커를 맞추었는데요 이걸 안전관리
>
> 비 2번으로 첨부할수 있을까요??
>
> 너무 허접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스티커, 산업안전표지·표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정·부책임자 표지(스티커)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 등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치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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