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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계 기구 사용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15 1,194회 0건

본문

2010-03-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톱도 기계기구에 속하는건가요??
>
> 그리고 전기톱 방호장치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
4. 교류 아크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돌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롤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12. 연삭기
13. 목재 가공용 둥근톱
14. 동력식 수동대패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 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 중에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 예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톱은 상기의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톱 방호장치로는 덮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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