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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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왕초보 작성일10-03-12 1,0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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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이 운영자님께서 3번의 답변을 해주셨는데...하나 더 궁금한 점은 제가 단순히 알기론
원청 현장소장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력업체 소장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따라서 직무교육은 원청 현장소장님은 받지않고 20억이상의 협력업체 소장님들과 안전관리자만
교육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원청 현장소장님도 직무교육을 받는건지요??
직무교육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이 운영자님께서 3번의 답변을 해주셨는데...하나 더 궁금한 점은 제가 단순히 알기론
원청 현장소장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협력업체 소장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따라서 직무교육은 원청 현장소장님은 받지않고 20억이상의 협력업체 소장님들과 안전관리자만
교육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원청 현장소장님도 직무교육을 받는건지요??
직무교육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