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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통업(마트) 협력및 직영 신입시 안전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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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병원안전인 작성일10-03-13 1,366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2시간이상(사무직은 1시간 이상)
교육내용은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 이상이고, 년 16시간 이상입니다.

신규채용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건설업은 1시간이상입니다)
제 생각에 하루 날 잡아서 8시간 교육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교육자료
준비하셔서ㅋ

근무사항 변경=작업내용 변경시에는 2시간 이상(건설업은 1시간이상)이며 교육내용은 신규채용시에 하는 교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안법 31조 32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ㅠ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교육일정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신입사원 및 근무사항 변경 정기 교육 등등
> 교육 일정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교육시간)
> 그리고 유통 경력은 제조및 건설 에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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