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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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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작성일13-04-05 1,5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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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관급포함 120억 이상 차수공사입니다.
이번에 3차분공사를 계약하고 시작하게 되어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3차분 계약일 3월11일,착공일 3월15일,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일 3월14일(3차분 착공계와 같이 제출),변경된 안전관리자 실제 근무일 3월11일,발주처 승인공문 27일 도착,노동부 신고일 3월29일.
이때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는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실제근무한 11일부터인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승인공문이 온 27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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