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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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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5-25 1,2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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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포도당 가능합니다. 6항목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휴게실도 가능합니다만 혹시 창고로 쓰시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토목현장에서 캐노피천막 근로자 휴게실로 샀지만 이게 점점 창고로 변해가더군요 외부점검시 걸려서 참 난감했던적이 있습니다.

2010-05-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25일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현장에 아직 근로자 휴게시설이 없는데 업체에서 근로자들 쉴수 있게
>
> 파라솔을 구입했는데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 그리고 식염포도당도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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