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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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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0-05-25 1,103회 0건

본문

협력업체에서 매달 25일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현장에 아직 근로자 휴게시설이 없는데 업체에서 근로자들 쉴수 있게

파라솔을 구입했는데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식염포도당도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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