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인건비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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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작성일10-05-25 1,2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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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근데 굴착면이 있어서 임시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타포린을 부착하였는데
>
> 그게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 법적으로 설명해주실분 있으면 이야기즘 해주세요~~
법까지 갈 필요없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만 봐도
인건비 적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중 사용내역에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인건비 적용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 했다면
(안전로프, 타포린 역시 안전시설물 중의 한가지 품목이므로)
당연히 2번 항목의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으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겠죠...
> 토목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근데 굴착면이 있어서 임시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타포린을 부착하였는데
>
> 그게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 법적으로 설명해주실분 있으면 이야기즘 해주세요~~
법까지 갈 필요없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만 봐도
인건비 적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중 사용내역에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인건비 적용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 했다면
(안전로프, 타포린 역시 안전시설물 중의 한가지 품목이므로)
당연히 2번 항목의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으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