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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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5-26 1,9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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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를 미선임시 과태료만있나요???
>
> 아님 현장중지라는 법조항이 있나요???
>
> 그조항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미 선임(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 안전관리자를 미 선임한 경우
- 미 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 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ㆍ해임 후 2개월 이상 미 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단,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안전관리자 미 선임으로 작업중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 안전관리자를 미선임시 과태료만있나요???
>
> 아님 현장중지라는 법조항이 있나요???
>
> 그조항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미 선임(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 안전관리자를 미 선임한 경우
- 미 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 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ㆍ해임 후 2개월 이상 미 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단,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안전관리자 미 선임으로 작업중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