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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안전교육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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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3-08-06 1,5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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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사무실 상시근로자는 10명정도이고 현장파견근무자는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1. 정기안전교육실시시 사무직근로자만 따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질문 2. 현장에서 받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도 인정되는지?
질문 3. 일반 사무직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질문 4. 사장님이 사무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지?
질문 5.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과 현장직이 50인 이상이 되면 노동부에 선임을 해야하는지?
회사의 규모가 큰편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무직안전관리서류 및 선임에 관해서는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저와 비슷한 규모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을텐데...다른분들은 어떻게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사무실 상시근로자는 10명정도이고 현장파견근무자는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1. 정기안전교육실시시 사무직근로자만 따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질문 2. 현장에서 받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도 인정되는지?
질문 3. 일반 사무직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질문 4. 사장님이 사무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지?
질문 5.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과 현장직이 50인 이상이 되면 노동부에 선임을 해야하는지?
회사의 규모가 큰편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무직안전관리서류 및 선임에 관해서는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저와 비슷한 규모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을텐데...다른분들은 어떻게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