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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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7-27 1,1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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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렇다면 교육이나 점검 회의등 산안법에 나와있는 모든서류는
> 원도가 하고 잇으므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 말슴이신지요..?
> 즉 사업개시번호 사업장코드는 원도의 기준으로 되어있고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개념이라면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상적으로 외부기관 점검 시 원도급사의 안전관련 서류를 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1.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원도급사에서 목적 외 사용한 것을 필터링을 하겠지만 혹여 문제가 된다면 그 비용을 실제로
잘못 사용한 협력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또한, 협력업체에서 실시한 안전교육도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보관함이 좋을 듯 합니다.
3. 원도급사에서 별도로 안전에 관련된 서류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한 상기의 내용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렇다면 교육이나 점검 회의등 산안법에 나와있는 모든서류는
> 원도가 하고 잇으므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 말슴이신지요..?
> 즉 사업개시번호 사업장코드는 원도의 기준으로 되어있고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개념이라면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상적으로 외부기관 점검 시 원도급사의 안전관련 서류를 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1.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원도급사에서 목적 외 사용한 것을 필터링을 하겠지만 혹여 문제가 된다면 그 비용을 실제로
잘못 사용한 협력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또한, 협력업체에서 실시한 안전교육도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보관함이 좋을 듯 합니다.
3. 원도급사에서 별도로 안전에 관련된 서류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한 상기의 내용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